청년기본소득 4분기 분 11월 2일부터 접수, 2,3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


청년기본소득 4분기 분 11월 2일부터 접수, 2,3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

3년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 올해 2, 3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기한 내 소급 신청 가능- 재외국민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 1994년 1월 2일 ~ 1996년 10월 1일 사이 출생 재외국민 이번에 신청 가능 12월 20일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주소지 시·군 내 상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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