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망사·밸브형은 부과 대상

방역당국 “백신 없는 마지막 겨울, 거리두기·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1.10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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