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정한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지자체가 정한 금주구역서 술 마시면 과태료 최대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주구역 법적근거 마련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한편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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