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금주구역 법적근거 마련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금주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한편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에 대해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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