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지역 내로 전입해 오면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등에는 해당 인물의 정보가 기재된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다. 아이를 키우고 있어 관련 우편물을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의 이름으로 도착하는 이 고지서는 경찰서에서 도착하는 범칙금보다도 더 받기가 꺼림칙하다. 우편물을 뜯어 보면 성범죄자의 얼굴과 함께 이름, 나이, 범죄 기록 등과 같은 정보가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다. 상세히 확인해 보는 편이지만 그 정보를 오래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일일이 성범죄자의 얼굴이 인쇄된 종이들을 모아 두기는 불편하고, 바로 버리자니 종종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해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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