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힘이되는정보]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 마쳐야한다,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알면힘이되는정보]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 마쳐야한다,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 앞으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마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예방 강화 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24일 이후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 등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업주체는 표준 사전방문 체크리스트를 참조해 입주예정자에게 사전..........

[알면힘이되는정보]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 마쳐야한다,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알면힘이되는정보]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수리 마쳐야한다, 주택법 개정안 2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