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힘이되는정보] 31일까지 현 거리두기 유지 / 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알면힘이되는정보] 31일까지 현 거리두기 유지 / 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급격한 방역긴장감 완화를 방지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해제하고 스포츠 경기관람 또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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