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 21일부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 21일부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19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업무’가 붙어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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