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8세까지 확대, 국회 본회 통과내용 살펴보자


2022년 아동수당 8세까지 확대, 국회 본회 통과내용 살펴보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 만 8세미만으로 확대 2일, 영아기 집중투자·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만24세까지 연장 영아수당 내년 월 30만원 추가 앞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현행 만 18세에서 최대 만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영아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내년 월 30만 원에서 2025년 50만 원을 추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과 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아동수당법..........

2022년 아동수당 8세까지 확대, 국회 본회 통과내용 살펴보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2022년 아동수당 8세까지 확대, 국회 본회 통과내용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