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서울보증금 9억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서울보증금 9억원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지역 현행 개정안 1 서울 6억 1천만 원 9억 원 2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 원 6억 9천만 원 3 광역시 등 3억 9천만 원 5억 4천만 원 4 그 밖의 지역 2억 7천만 원 3억 7천만 원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 이로써 ①우선변제권, ②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③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 주요상권 임차인의 하위 95%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상 범위를 결정 출처=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9. 4. 17.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추어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2019. 4. 17. 시행 예정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환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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