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준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가맹계약의 갱신


[창업준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가맹계약의 갱신

[창업준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가맹계약의 갱신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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