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2월25일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개인사업자 2월25일까지 연장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 안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 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 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20. 7. 1 ~ 2020. 12. 31 간이과세자 2020. 7. 1 ~ 2020. 12. 31 법인사업자 2020. 10. 1 ~ 2020. 12. 31 소규모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 기준 금액 4,800만 원으로 상향 2020년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신설돼 과세기간(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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