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천만원 대출방법 필요서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천만원 대출방법 필요서류

1월 25일 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융자 목적으로 1천만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1.9%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5일 부터 대출한도는 1천만원 대출기간은 5년(거치2년 / 상환3년) 신청방법(온라인) - 개인 : 신한은행 모바일앱(신한쏠SOL) 회원가입 후 신청 1644-8116(신한은행 문의번호) - 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정책자금 (sbiz.or.kr) 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1522-3500(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357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신청방법(오프라인) - 개인 : 신한은행 영업점 - 법인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code=A120#tbl_info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공단소개 찾아오시는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아래 지도에서 해당하는 지역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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