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사업거래의 고정화에 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하여야 한다.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도 정보공개서를 등록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한편, 가맹금을 시중은행 등 제 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못해도 아직 6개월 이상 기한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취지는 부실한 가맹사업본부로 하여금 피해를 받는 가맹점주의 예방과 소규모 가맹본부에 가맹금반환이 어려울경우를 대비 가맹점주의 피해예방입니다. 몇가지 사항을 추가로 본다면 유행처럼 번지는 아이템에 대해서 직영점이 1년 이상 운영후 가맹모집이 가능하다보니 1년 동안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식의 브랜드 난립을 어느정도 예방할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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