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첨부파일 서울시, 내년부터 가맹계약시 _예상매출액 산정서_ 미제공 본부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hwp 파일 다운로드 내년부터 다양한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는 가맹계약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핵심으로는 내년부터 가맹계약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미제공하는 가맹본부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광고,판촉비 집행내역(가맹점부담)'을 제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에 가맹점주 35.4%. 약 ⅓이상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못받았고, 2곳 중에 1곳은 예상매출에 못 미쳤다고 합니다 이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참 말이 많은 내용입니다 예비창업자는 좀 더 명확한 근거에 기대여 창업을 하고 싶고, 창업본부는 가맹점주 모집을 위한 수단이 되다보니 실제 오픈했을때 예상매출이 틀린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유통거래상담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https://sftc.seoul.go.kr/fe/fa/NR_index.do 상담신청 > 가맹‧유통 >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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