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으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인데 생소한 고지서가 날라왔을까요?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큰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주변 교통을 혼잡하게 한다면 별도 세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vs임차인 건물주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세금을 많이 내는 임대인일까요? 임대인은 그 세금을 임대료 및 관리비에 녹여서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힘들어집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녹여서 임차인에게 부담시킵니다. 임차인입장에선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부담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없고, 별도 사전 협의없이 임대인이 고지서를 보내왔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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