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은 행정사가? 공인중개사는 위법?핵심정리


권리금계약은 행정사가? 공인중개사는 위법?핵심정리

상가 계약을 할때 권리금계약 여지껏 어떻게 하셨을까요? 많은분들이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계실겁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임대차 계약에 이어서 권리금계약도 해주셨죠. 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아실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실텐데요. 공인중개사의 권리금계약 행정사법 위반?! 판결은 2022.11.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577 을 참고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건 양쪽에 주장이 상반되었다는 얘기이겠죠. 판결에 요지는 행정사법의 위반입니다. 행정사법에 보면 행정사가 할수 있는 업무가 나옵니다. 그중에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 있죠. 그리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기에 나오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에 권리금계약도 포함이 된다고 본겁니다. 현재 2심까지 판결이 나왔고요. 2심도 원심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끝날것인지 한번더 항소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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