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가 함께 한다고 나와있네요.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요건 영업중(활동 중) 인 개인·법인 사업자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자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12월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2월15일)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전기요금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 해당 고지서에서 확인가능, 또는 한국전력 콜센터 통해서 확인가능(고객번호를 알면 편합니다) -연 매출 : 3,000만원 이하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에서 부터 3,000만원 이하 23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일별로 환산계산이 아닌 월별 환산계산으로 매출액 산정. 11월중 개업은 2달 영업으로 계산됩니다.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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