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멀티워커 모쿠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변경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지급액 과세율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세금우대저축은 다양한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커다란 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정기예금과 적금의 금리가 시중은행(제1금융권)보다 많게는 2배까지 높은 데다가 세금우대를 적용받아서 더 많은 이자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 사이에서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비교를 할 때에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세금우대저축이란? 비과세처럼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하여 비과세와 비교 시 이자금액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 저축입니다. 비과세 저축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하지만 세금우대저축은 비교적 쉬운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금융권(우리, 신한, 국민 등등)에서는 해당 상품이 없으며, 2금융권(농협, 신협, 새마을...
#금리비교
#농협
#비과세
#새마을금고
#세금우대저축
#신협
#이자소득세
원문링크 : 2금융권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세 인상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