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멀티워커 모쿠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연말정산! 13번째 월급이 되도록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과세기간 종료일(보통 올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 세대주가 청약저축 공제 또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 가능. - 외국인도 가능함. - 세대주는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음. -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고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받는다면, 해당 세대원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필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주택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빌린) 자금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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