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요?주택의 개수가 중요한 혹은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 따져보자. 1. 청약을 할때, 보통 무주택자 기준으로 청약이 가능하니 주택의 개수가 중요하겠다. 2. 대출을 할 때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도 주택의 개수에 대출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의 개수가 중요하다. 3.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에도 다주택자랑, 1주택자가 세금의 로직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의 개수가 중요하다. 요 3가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1. 청약 상황2018년 12월 11일 기준, 이후 소유하게 되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은 이 전에 소유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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