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융자 대상 신청방법(금리 1.5%)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융자 대상 신청방법(금리 1.5%)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대상 신청방법 금리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이 24일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을 지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시점 기준 NICE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합니다. 지원제외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등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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