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후 양도


부동산 증여 후 양도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양도 시 주의할 점 배우자 간에 금전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 시 증여공제가 6억원이 되므로, 10년 단위로 6억원 증여 시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증여공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10년 단위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부동산정보는 네이버에서 '나혼자부동산' 검색하시면됩니다. 그런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97조2』에 따르면,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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