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청약

안녕하세요 뜨시남 입니다. 청약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분양이 있고 민간분양 이 있는데요 이건 공급주체에 따라 나뉘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LH 등 국가 기관이 직접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걸분양하면 공공분양 입니다. 민간분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등 민간건설사 들이 짓는 민영주택 분양을 말하는 거고요~~~~ 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우선공급 으로 나뉩니다. 특별공급을 세분화 시키면 유형에 따라 신청자격과 선순위 등 모든것이 다 달라집니다.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할것 같아요~ 일반공급의 대상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조금 다른데요, 공공분양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민간 분양의 경우 이세가지 조건들중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만 빼시면 됩니다. 민간분양의 조건이 좀더 널널하다는 거죠~ 분양을 신청하는 행위를 청약 이라고 하는데요, 이청약을 위해서...



원문링크 :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