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부터 합의 요령 및 자동차 보험에 대한 모든 것


교통사고 났을때부터 합의 요령 및 자동차 보험에 대한 모든 것

1. 교통사고가 났을 때 주차장, 마트, 아파트 등에서 뺑소니를 당했을 때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 유료주차장 또는 출입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일 시에는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해야하고 그것을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업체측에서 100%차량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발생 시 곧바로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인근 가까운 영업소에서 바로 지역업체 렉카로 연결해줘서 시간도 절약되고 무료로 인근 영업소까지 견인할 수 있으니, 절대 렉카충들이 차 못끌고 나가게 막으세요 그리고 전화와 동시에 고속도로 순찰대 혹은 외주 순찰반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인력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한 뒤 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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