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로 10만원 부과


내일(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로 10만원 부과

13부터 마스크 미 착용시 과태로 10만원 부과코로나19가 1월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고 수 백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코로나19는 요즘도 연일 100명대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에서도 1단계로 진행중인 현재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천안이나 아산은 지역적으로 1.5를 유지하고 있다.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텃크코나 망사마스크 등 규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여도 과태료가 부과 된다. 우리국민들은 정말 모두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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