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조사(현장심사)와 보험계약 해지


보험회사 조사(현장심사)와 보험계약 해지

보험회사에서 조사(현장심사)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사항 즉 고지의무 위반사항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일방적인 행위로서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 등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 해지 가능기간 위 보험약관은 계약해지 불가사유를 기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제. 고지의무 위반사항 有 1.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이내에 해지 가능 2.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지 가능 이해가 쉽게 되지 않으신다면 그림으로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에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내용인데 고지의무 위반사항 발생시 해지가능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보험가입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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