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보험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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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손해사정사 유손사입니다. 오늘도 보험소비자의 슬기로운 보험생활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상해(재해)입원일당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회사의 심사 순서 1) 피보험자(환자)가 질병 또는 상해(재해)로 입원 후 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 2) 피보험자(환자)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주치료 병명이 질병입원, 상해(재해)입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 3) 질병입원일당과 상해(재해)입원일당 중 해당하는 보험금(입원일당) 지급하여 심사 종결 4) 다만 보험금청구서,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등으로 주치료 병명(질병,재해)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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