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 환자가 음식 먹던 중 질식사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요? [판례 리뷰]


파킨슨 환자가 음식 먹던 중 질식사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될까요? [판례 리뷰]

목 차 1. 판례 요약 2. 유손사 리뷰 3. 마무리 1. 판례 요약 (1) 분쟁사항 파킨슨병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음식물 섭취 중 질식사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① 피보험자는 파킨슨병 진단받아서 요양병원 입원 치료 중이었음 ② 요양병원 내에서 음식물 섭취 중 질식사함. 사망진단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됨 -사망의 원인 파킨슨병 -> 삼킴 장애 및 전신쇠약 -> 흡인성 저산소증 -> 급성 호흡부전(적집사인). -사망의 종류 : 병사. ③ 유가족 측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했으나 보험회사 보험금 지급 거절함 (3) 유가족 측 주장 음식물 섭취 중 질식사한 것이 확인됨.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망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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