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 3년(제척기간) 경과할 경우 보험 해지하지 못할까요? [판례 리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가입 3년(제척기간) 경과할 경우 보험 해지하지 못할까요? [판례 리뷰]

목 차 1. 판례 요약 2. 유손사 리뷰 3. 마무리 1. 판례 요약 (1) 분쟁사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가입 당시 계약전 알릴의무 이행하지 않음 이런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을까? (※상법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없음) (2) 사실관계 ① 피보험자 가입 직전까지 질병 진단, 치료, 입원 등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 발생함 ② 그러나 피보험자 보험가입시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해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이행하지 않음 ③ 보험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청구하지 않음 ④ 보험가입 3년이 경과한 이후 피보험자 계약전 알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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