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입원일당, 상해입원일당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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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입원일당 두 배로 받기'입니다. 목 차 1. 입원일당 이해하기 2. 입원일당 두 배로 받기 3. 해결 방안 및 마무리 1. 입원일당 이해하기 입원일당은 보험약관상 '입원급여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원 기간 동안 하루당 일정 금액(만 원, 이만 원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에서 입원일당(입원급여금)은 두 개로 구분됩니다. 상해입원일당 : 상해(사고) 발생하여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 질병입원일당 : 질병 진단으로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 즉 상해 또는 질병 진단으로 입원할 경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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