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통지의무, 손해사정사가 제대로 설명드립니다.


보험 통지의무, 손해사정사가 제대로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는 '통지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나,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으로 소비자의 의무 중 한 가지인 통지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2. 꼭 알려야 할까? 3. 정리 및 마무리 1.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352조 1항 보험약관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이후 위험이 증가한 때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상법, 보험약관' 모두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한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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