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인트 손해사정 대표 블로그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포스팅 주제는 '의료자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의료자문을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의료검증, 제3의료기관 자문'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나 이번 글에서는 의료자문이란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 일체는 작성자의 경험과 지식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견해일 뿐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의료자문 근거 2. 불편한 진실 3. 이 글을 마치며 1. 의료자문 근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의료자문을 간혹 요구하는데, 이때 요구는 사실상 강행한다고 체감될 만큼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어떤 근거로 소비자에게 의료자문 진행을 요청할 수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보험 약관* 모든 보험회사 공통약관 중 '보험금의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장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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