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개인형IRP) 계좌 개설하고 해지하여 퇴직금 수령하기 (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IRP) 계좌 개설하고 해지하여 퇴직금 수령하기 (하나은행)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회사를 다닐 때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했다면 쉽게 해지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면 되지만 만약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수령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퇴직연금 (개인형IRP)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을 결정하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 IRP 통장 사본, 사직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한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퇴직연금 급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곳도 있다. 퇴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퇴직이 결정되면 회사는 근로복지 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퇴사 후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퇴사 시점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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