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바뀐 도시계획조례안...동지역 재산권 논란


제주도 바뀐 도시계획조례안...동지역 재산권 논란

300미터 표고 제한 논란으로 도의회에서 부결된 후 새롭게 재정비된 제주도의 도시계획 조례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동 지역 소규모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논란 끝에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건축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대신 하수처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연녹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했는데 앞으론 해당 조건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 시설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대신 난개발과 하수처리 관리 강화를 위해 동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나 30세 대 이상으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읍면동 지역에 다 공공하수 연결 조건을 다 삭제를 해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지역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이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 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도록 변경된 조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선 동 지역 규제가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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