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산분할(1)


국민연금 재산분할(1)

부모님이 이혼을 고민 중이세요,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셔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는 곧 연금을 수령하십니다. 이혼 후 다른 수입이 없으신 어머니가 아버지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구 해요. 자신의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납부해왔다면, 이혼한 이후에도 전 배우자가 받게 될 국민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계속 납부해오셨고, 연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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