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특별법 지원 최우선변제권 신청하기


전세사기 예방 특별법 지원 최우선변제권 신청하기

이번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어떻게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같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 피해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최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최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기준을 충족한 세입자에 한해 정해진 액수를 선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는 방식입니다. 즉, 임차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가진 은행이 낙찰 대금을 먼저 가져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기준은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2월 21일 이후 기준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내일 경우 5천500만원을, 역과밀억제권역 및 수도권(서울 제외)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내일 경우 4천800만원을 변제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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