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부터 임업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다고 밝혀! 외국인 근로자 3년간 산림업에 종사 가능 산림청이 내년부터 임업 분야에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할 예정이라고 29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산림사업자들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동안, 연장하면 1년 10개월 더 산림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임업 종묘 생산업 등 4개 업종 허용 산림청이 허용한 임업 신규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입니다. 이 업종들은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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