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자녀


영유아보육법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 한부모가족 중증 장애인 자녀

희귀병 환자 부모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권 부여! 어린이집 입소 대상에 희귀병 환자 부모의 자녀 추가!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8일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의 영유아 자녀에게도 어린이집 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부모의 영유아 자녀,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의 영유아 자녀"가 포함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은 국민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파킨슨병, 혈우병, 조현병, 만성신부전증 등이 해당된다. 조손가정 영유아도 우선 입소 보장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이나 중증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다자녀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임신부의 영유아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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