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중교통 요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등 바뀐 세법들 요약 연말정산 준비하실 때 알아두세요


신용카드 대중교통 요금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등 바뀐 세법들 요약 연말정산 준비하실 때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준비하실 때 알아두세요! 올해 바뀐 세법 요약!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올해 바뀐 세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법은 여러분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시고 연말정산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대중교통비 공제율 2배로 늘어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로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대중교통비에는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 포함되며,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인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80만원씩 대중교통비를 사용했다면, 대중교통비 공제액은 기존의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상향 올해부터는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의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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