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이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추가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신청 절차 간소화


2자녀 이상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추가 혜택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다양화 신청 절차 간소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품질 개선 2자녀 이상 가구와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추가 혜택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32% 늘려 4679억 원을 투입하고, 지원 대상 가구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4월 6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비용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는 서비스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지원 정책을 개선한다. 아이돌보미 양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핵심적인 인력으로, 아이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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