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아동 양육비 대상 지원액 증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확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아동 양육비 대상 지원액 증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확대

새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확대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24세 이하의 청소년 위기 임산부가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출산 지원, 심신 회복, 상담 치료, 주거 지원 등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 양육비 대상 및 지원액 증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0∼1세 자녀를 둔 경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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