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이용 확대 2024년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24세 이하의 청소년 위기 임산부가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출산 지원, 심신 회복, 상담 치료, 주거 지원 등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육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동 양육비 대상 및 지원액 증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중위소득 65% 이하의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0∼1세 자녀를 둔 경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보증금 지원 확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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