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전송자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과태료


불법스팸 전송자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과태료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법 개정, 통신사업자에게도 책임 강화! 불법스팸 전송자에게는 3년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도박이나 대출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불법스팸 전송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는 불법스팸 전송자에게 불법행위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게는 3000만원 과태료 또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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