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승차거부에 대하여


이용 승차거부에 대하여

복지카드 신분증 등 증명서의 제시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한경우실제 탑승인과 복지카드 신분증 및증빙서의 이용대상자가 다를경우보호자없이 탑승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판단되는경우 기타 이에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운행할수 없다고 판단되는경우이용제한사항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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