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97조의2 유사강간 에 대해서 조문이 어찌되어있나


형법 297조의2 유사강간 에 대해서 조문이 어찌되어있나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성기는 제외한다 )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성기는 제외 라는 거는강간 죄 가 있으므로 제외손가락이 해당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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