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시)사회복지법제론(3)-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법


3교시)사회복지법제론(3)-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급여법

※ 기출 12회 ~ 17회까지 정리한 내용입니다.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1. 사회복지법인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설립 : 시·도지사의 허가 2) 합병 - 시·도지사의 허가 - 주소가 달리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3) 정관변경 : 시·도지사의 인가 4) 임원 -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7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 임기는 이사-3년, 감사-2년, 각각 연임 가능 - 겸직금지(단, 이사는 시설의 장은 가능) - 외국인 이사는 현원의 1/2 미만 -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을 선임 5) 재산 - 기본재산 :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 - 보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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