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제 6월 10일부터 시행


일회용컵 보증제 6월 10일부터 시행

일회용컵 보증제가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제 소비가가 커피나 음료등을 일회용컵으로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법률의 개정안에는 일회용컵 보증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원순환보증금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



원문링크 : 일회용컵 보증제 6월 10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