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대상 직무 추가


청탁금지법 부정청탁대상 직무 추가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시행시기 : 2022년 6월 8일 개정사항 부정청탁 대상직무 추가 견습생(수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연구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등의 교도관 업무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①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신고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100명의 자문 변호사단 운영 ⇒ 100명의 자문 변호사단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신고제도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에서 조회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 공익침해행위 | 신고제도 안내 | 알려드립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 신고창구,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행동강령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관련상담, 보호 및 보상신청 www.clean.go.kr ② 구조금 제도 도입 신고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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