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7월 11일부터 개편 적용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7월 11일부터 개편 적용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 7월 11일부터 개편 적용 그간 생활지원 개편 경과 보건복지부 유행상황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2차례 조정 1차 개편 : '22.2.14. 2차 개편 : '22.3.16. 7월 11일 개편 내용 개편 목적 방역상황 안정세, 재정여건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개편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유급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 지원 (재택치료비)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 '22년 1분기 코로나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병원(의원급, 건보공단기준) 1.3만원, 약국 6천원 정도 발생 (입원치료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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