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직후 층간소음 측정 의무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최초 시행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법제처 / 매일경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시공 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성능검사 결과가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평가방식 아파트 건설을 마친 후 사용검사 승인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5%를 무작위로 추출해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방식 바닥충격음의 기준도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dB이다 국토교통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검사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시공사에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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