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 추진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소년법, 형법 개정 추진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14세 → 13세) 법무부 추진배경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 범행 수법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발생 등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 출처 : 법무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년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 대두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필요성 촉법소년 범죄 증가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 ('17년 7,897건 → '21년 12,502건) 촉법소년 범죄 증가 / 법무부 소년범죄의 흉포화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2,500~3,700건 발생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년 36.3% → '20년 86.2%로 급증 소년 강력범죄 현황 / 법무부 소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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